임대차3법 시행 1년…수도권 핵심 주거지 매매 전환 빨라진다
임대차3법 시행 1년…수도권 핵심 주거지 매매 전환 빨라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30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전세 거래량 18만6777건 집계 이후 최저…전년 동기 比 38.61% 감소
주거밀집지 중심 전세가 급상승…2023년 갱신권 청구 물량·전세 수요 겹쳐 상승 예고
▲다산역 데시앙_투시도
▲'다산역 데시앙' 투시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가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대규모 주거 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세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6월) 전국의 전세거래량은 18만67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8895건)과 비교해 38.61% 감소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저 거래량이다.

특히 신도시들의 경우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가 상승이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3.3㎡당 전세가는 약 6.7%(1089만→1162만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운정신도시 10.55%(967만→1069만원) ▲평촌신도시 9.45%(1513만→1656만원) ▲중동신도시 8.51%(1069만→1160만원) 등 신도시들의 전세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 3법과 함께 갱신권 청구를 행사한 전세매물들이 내년 8월 만기가 도래해 전세 시장에 나오게 된다. 2018년 이후 반기별 전국 전세거래량이 평균 약 27만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임대차 3법이후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계약은 약 11만 건으로 추정되며, 반기별 평균 전세거래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물량이 그간의 전세가 상승분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시장에 나오게 된다.

여기에 3기신도시 사전청약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2~3년 뒤에 있을 본 청약 시기까지 해당지역의 거주지속은 물론 거주기간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수요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 주택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 실수요자들이 주목할 만한 신규분양 단지들이 하반기 공급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 개발까지 예정돼 있는 경기 동북부 핵심주거권역에서는 태영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상업1-2BL에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다산역 데시앙’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36~84㎡로 구성된 주거형 오피스텔 531실과, 상업시설로 구성되는 다산역세권 내 최대규모 주거복합 단지다. ‘다산역 데시앙’은 까다로운 청약조건이 없고 무주택기간 유지가 가능하다. 다산신도시 내 최초로 도입되는 프라이빗 풀이 적용된 어메니티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된다. 단지 5분 거리에는 2023년 9월 개통 예정인 8호선 다산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B노선 개통 시 별내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1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과 대장지구가 인접한 인천 계양구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7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동, 전용면적 39~84㎡ 총 2371가구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 중 81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S-BRT가 구축될 계획이다.

GS건설은 7월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가구로 이뤄졌다. 이 단지는 도보권에 SRT와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이 있다. 또한 도보권에 초등학교(예정), 중학교(예정), 고등학교(예정) 부지가 있고 대형유통시설인 이마트(평택점)도 들어서 있다. 단지 서측 맞은편으로는 4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도 조성 예정에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공원 조망도 가능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