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발주 사업장, 청년·저임금 근로자 대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과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로, 내국인으로 제한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단 이번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1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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