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건축단계별 불법건축물 예방대책 시행
서대문구, 건축단계별 불법건축물 예방대책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5.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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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발생 시 사용승인 취소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관내 불법 건축물 발생을 막기 위해 건축 행정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불법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단 구조변경과 증축 근절을 위해 건축허가에서부터 건축공사, 사용승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각각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승인 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이 제한된 공간에 바로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사후 관리를 병행한다.

구는 먼저 ‘건축허가’ 단계에서 주요 불법 건축물 발생 원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벽체 구조의 철근콘크리트조 시공 여부 ▲문·창호의 설치 위치 ▲기타 구조체에 대한 수전 난방코일 연장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골조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을 허가 조건으로 삼는다.

구는 불법 구조와 용도 변경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골조 형태’에 대해 구체적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위법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표다.

‘건축공사’ 단계에서도 골조 형태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골조 공사 완료 시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공사 관계자에게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바로 시행한다.

이는 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구조변경 등 위법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등 중대한 위법 사항 발생 시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사용승인서를 발부하고, 실제 불법 건축물 확인 시 즉각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또한 건축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사용승인 검사를 대행하는 외부 전문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불법건축물 발생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회복과 같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 구조와 용도 변경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특히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의 건축물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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