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2시간 운행 시 15분 쉬어야
화물차 운전자, 2시간 운행 시 15분 쉬어야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4.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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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휴게시간 준수 기준 강화…계도·점검 실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와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4시간 연속 운전시 휴식시간을 보장하던 기준에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시간 보장'으로 강화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81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0% 감소했지만 화물차의 경우 연평균 감소율이 4.8%로 전체 차종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장거리 통행으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비율(12.7%)은 전체 차종(6.2%)의 2배를 넘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로, 고속도로 전체 평균(4.9%)보다 1.9배, 화물차 전체 평균(2.8%)보다 3.3배나 높다.

이 같은 고속도로의 화물차 사고는 졸음과 주의태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권용복 이사장은 "이제는 화물 운수종사자들도 버스와 같이 2시간 연속운행 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4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계도와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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