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공동도급 금지' 법제화 추진 시끌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금지' 법제화 추진 시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3.1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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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견건설사, 첨예하게 의견 대립
10대 건설사 " 중견사 수주 집중으로 역차별되는 부작용"
중견건설 "기술형입찰 참여 막혀 대형사의 전유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상위 10대 건설사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와 조달청,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0대 건설사의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제한 기준'과 관련한 의견을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상위 10대 건설사의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제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대형건설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근거규정을 통해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입찰에서 상위 10대 대형건설사 간 공동도급 제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조달청 지침에 마련된 10대 건설사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12호를 신설해 기술형입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시공능력 상위 10위 이내 건설사업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형입찰 시 10대 대형건설사 간 공동도급 제한' 의견을 놓고 대형건설사와 중견·중소형 건설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중견·중소형 건설사는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제한'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명문화 정책이 강력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서로 공동도급을 금지한 조항 때문에 중견건설사들이 기술형입찰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기술형입찰 시장 자체가 10대 건설사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표주관사부터 하위 공동도급사까지 최소한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만 충족하고 모두 10대 대형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상위 10대 대형건설사는 '10대 건설사 공동도급 제한' 규정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서 대형건설사가 중견건설사에 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실제 최근 3년간 중견건설사가 대표주관을 맡은 컨소시엄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만큼 역량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10대 대형건설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대 건설사간 공동도급 금지' 방안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건설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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