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전남도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돼 지정을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및 관기리 일원 1.13㎢ 규모로 1897필지다.
죽림1지구 개발사업 부지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올해 2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 보상이 76.6%까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투기 우려가 소멸했다고 보고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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