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966곳 동절기 안전사고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966곳 동절기 안전사고 점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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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30일간…“위법 현장엔 무관용 원칙따라 엄중 조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선 화재취약 공종 및 밀폐공간 질식 등 겨울철 위험공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적정한 시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안전관리 실태는 지반침하,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착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한다.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은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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