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공공사 발주때 '1식단가' 선별 적용
6월부터 공공공사 발주때 '1식단가' 선별 적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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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개선…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오는 6월부터 발주기관이 공공공사를 집행할 때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1식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식단가'란 공종의 단가를 세부공종별로 분류돼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이 지난해 추진한 규제혁신은 모두 153건이다. 이 중 지난해 발표한 79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74건의 과제를 개선했다.

과제별로 ▲기업환경 개선 및 성장 촉진 15건 ▲기업 경영부담 완화 2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35건이다.

이번 규제혁신은 지난해 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의한 현장 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주요 규제혁신 내용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공공공사 입찰 때 '1식단가' 적용이 개선된다.

현재는 공공공사 발주 때 발주기관이 계약편의상 '1식단가'를 남용해 계약금액 조정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등 건설사들이 애로를 겪었다.

발주기관이 세부공종별로 단가를 책정할 수 있음에도 '1식단가'로 책정해 입찰 때 공사단가를 낮추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 공사과정에서 단가조정 발생 가능성이 커 발주기관과 시공사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오는 6월부터 공공공사 입찰 시 '1식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 단가 명확화로 시공사 부담이 줄어들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추진단은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토지개발 때 종전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개발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을 해야 했다. 기존 토지 말소 과정에서 채권자가 보증보험을 요구해 상당한 비용의 보증보험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개발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이 최근 2년 이내 인증제품으로 제한돼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었다.

하지만 추진단은 오는 6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기술 인증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를 강화해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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