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2000만원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2000만원
  • 강영관
  • 승인 2009.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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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전문건설공사 비리 근절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시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자에게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특히 담합입찰비리가 심한 상수도공사는 공사기간중 2~4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전문건설업 등록시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등록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우편을 통한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요건을 실사해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건설기술자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됐는지를 점검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사무실 면적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관리 및 개선대책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해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비리가 더 이상 시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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