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뉴타운' 지정 쉬워진다
'미니 뉴타운' 지정 쉬워진다
  • 김소영
  • 승인 200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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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면적기준 완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기 위한 최소 면적기준이 크게 완화된다.이에 따라 '미니 뉴타운' 지정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 대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겨져 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대안에 따르면 도시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4분의1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형은 12만5000㎡ 이상, 중심지형은 5만㎡ 이상까지 완화가 가능하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뉴타운 63개 중 가장 규모가 큰 은평뉴타운(주거지형, 349만5000㎡)과 비교하면 주거지형은 약 30분의1, 중심지형은 약 70분의1 크기만 되면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다.특히 이번 대안은 적용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서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미니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기반시설설치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소형주택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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