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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포장도로에 대한 굴착을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시는 통제사유로 겨울철 결빙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해빙기 도로침하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한편 천재지변, 전기·전화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 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통제기간 중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굴착 행위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