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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공사장 5곳 중 1곳에서 대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건축물 철거 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179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 중 석면 모니터링' 중간 결과, 36개 시설에서 기준치인 1cc당 0.01개를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155개 건축물 철거 공사장 중 29개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은 10곳 가운데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석면 분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 성분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실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