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보상금-개발 인센티브' 맞교환제 도입
서울시, '토지보상금-개발 인센티브' 맞교환제 도입
  • 강영관
  • 승인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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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한 토지 소유주에게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편입토지의 보상금을 돌려받아 다른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재투자하는 '순환투자방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번에 도입되는 '순환투자방식'이 시행되면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지역개발까지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효율적인 도시개발·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기반시설계획에서 개별필지 단위계획까지 구체적인 건축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 수단이다.현재 서울시는 총 229개 구역 63.3㎢가 지정돼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높은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기반시설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순환투자방식'을 도입하면 보상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먼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개발요인 발생과 지가상승 등으로 개별필지의 건축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또 토지주가 보상금을 반환하게 되면, 반환금으로 다른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재투자해 부족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서울시는 2004년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개정을 건의해 보상금 반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했다.시는 이러한 '순환투자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자체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절감에 크게 기여하면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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