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국가자격증 신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국가자격증 신설
  • 이헌규
  • 승인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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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하기 위해 노동부에 자격신설을 요청하고, 중장비관련 전문가 그룹의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자격 신설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4일 밝혔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 자격은 약 6개월 동안 직무내용·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에 대한 개발을 거쳐 국가기술자격법상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된다. 현재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와 세계 주요선사의 기항지 축소 경향 등 국제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북아 역내 국가간 컨테이너 항만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하지만 컨테이너 항만의 핵심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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