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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비 산정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의 평가참여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기 위해 민간택지비 산정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평가에 참여 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국토부는 당초 감정원의 평가참여를 올 연말까지로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직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고, 감정원의 참여 사례도 많지 않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 금액을 정하기 위해 현재 감정원과 14개 우수감정평가법인 가운데 한 곳을 골라 택지비 산정을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