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245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245명 적발
  • 이헌규
  • 승인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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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에 부동산을 거래한 뒤 허위신고한 254명(145건)을 적발해 모두 19억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부는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는 91건(165명), 높게 신고한 내역은 10건(20명) 등 모두 101건에 걸쳐 185명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했다. 이중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위반한 3명의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18건도 적발돼 처분됐다.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도 적발했다.실제로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85㎡를 4억1440만원에 거래하고 2억7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48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또 서울 동대문구의 토지 및 건물 178㎡를 2억2500만원에 중개하고 95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는 1350만원의 과태료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각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됐다.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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