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기간 '30개월'로 단축된다
택지개발 기간 '30개월'로 단축된다
  • 이헌규
  • 승인 200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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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약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택지지정단계는 물론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택지개발소요기간이 17개월(50개월→33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완료된다.개정안은 또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이는 상가 분양자 보호와 사업지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금은 상속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아울러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되면서 신설된 회사가 최초 공급가액으로 해당 택지를 승계할 경우에도 명의 변경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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