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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주택건설, 주택관리, 주택 개·보수 등과 관련한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다. 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전체 기술개발사업비의 75% 범위(최대 2억원)에서, 개발기간은 2년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공에 신청해야 하고,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하면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또는 주택도시연구원 홈페이지(http://huri.jugong.co.kr)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