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에 기술제안입찰 적용
행정도시 건설에 기술제안입찰 적용
  • 김정현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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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제안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이 마련됐다.24일 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적용할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기로 하고, 일부 투자기관의 경우 다른부문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조달청은 정부공사 발주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기술제안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행정도시 1단계 1구역 청사건립 사업부터 적용된다.평가항목에서는 공사비 절감방안 및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의 평가비중이 높게 설정됐다.항목별로는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32점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20점 ▲공기단축 방안 12점 ▲산출내역 12점 등이다.또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는 ▲설계계획 15점 ▲공사비 절감방안 32점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20점 ▲공기단축 방안 12점 ▲공사관리 방안 21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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