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75% 상승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75% 상승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7.0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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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8.03% 최고, 대전 2.56% 최저 기록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해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지난해 변동률(4.15%)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은 5.53%, 인천과 경기는 각각 3.26%, 2.93%를 차지했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5.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4.91% 상승했다.

국토부는 공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을 꼽았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강원과 전라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특히 대전은 2.56%로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미쳤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와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9만0969가구(86.8%),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5005가구(11.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749가구(1.2%), 9억원 초과는 1277가구(0.6%)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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