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분기 주택전월세전환율 6.4%, 하락세 뚜렷
서울시 3분기 주택전월세전환율 6.4%, 하락세 뚜렷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5.1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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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올해 7~9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 6.4%로, 작년 동일기간(2014년 3분기, 7.2%)에 비해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 3/4분기 전월세전환율을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3분기는 올해 7~9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6월이후 동결(6월 11일, 1.5%)함에 따라 기준금리의 4배수인 6%에 따라야 한다.

우선, 자치구별로는 종로구(7.51%), 금천구(7.45%)가 높게 나타났고, 양천구가 5.9%로 가장 낮았다. 상위 3개구는 종로구 7.5%, 금천구 7.5%, 용산구 6.9%로 나타났고, 하위 3개구는 천구 5.9%, 동대문구 6.0%, 구로구 6.1%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0%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이 6.28%로 가장 낮았다.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순으로 전환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강이북의 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8.1%)가 최고수준을, 동북권의 아파트(5.92%)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 이하가 7.4%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7%p 높게 나타나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3분기 동안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7.0%로, 작년에 이어 여전히 주택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는 동북권(7.3%), 최저는 동남권(6.4%)이다.

관악, 영등포, 강서구 등 서남권의 기타유형 월세 전환이 서울 전체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월세 계약이 많아짐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하락추세라 해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민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은 계약기간 중에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때의 기준선이라 계약자가 바뀔때는 무용지물”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법개정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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