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불공정행위 적발시 公共입찰 제한기간 연장
원청 불공정행위 적발시 公共입찰 제한기간 연장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5.06.1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원청의 불공정행위 적발시 공공입찰 제한기간을 연장되고,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30대 기업 집단 및 조선·금융 등 6개 선도업종을 정해 중점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원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 36개 과제다.

우선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방안'의 핵심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민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쌍'에 대해 연간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방안으로는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원청이 하청기업에 내는 복지기금에 대해서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 시 공공입찰제한 기간 연장(3개월→6개월), 대리제보센터 확대 등 제보여건 개선 및 제재를 강화한다.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도 현 7일에서 20일로 늘린다.

공공조달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하고, 물품·용역분야 낙찰자 선정 평가항목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한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 부문에선 갈수록 심화하는 정규-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형태별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