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범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범위 확대
  • 김정현
  • 승인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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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에서 400억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범위가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4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또는 추정사업비 총액)가 4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건설사업이 주종을 이루는 지역개발 및 관광지개발 등 공공사업 포함)은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 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사업이 시행된 이후 총사업비가 4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총사업비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경비를 합한 것으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민자유치 비용을 포함토록 했다.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 중 타당성조사 당시의 총사업비 보다 사업비용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연도에는 미리 예산증액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승인을 얻도록 했다.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정부 출연기관 뿐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능력이 있는 민간연구기관에도 복수로 의뢰,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이밖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결과를 축소·과장시키거나 왜곡시킨 경우, 타당성조사 의뢰대상 연구기관에 제외토록 했다.심 의원은 "그동안 사업집행을 살펴본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회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400억원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 진행과정에서 500억원을 넘기는 편법이 많았다"며 "이 같은 부분을 사전에 방지코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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