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
순환골재 품질관리 강화
  • 이자용
  • 승인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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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콘크리트 등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연 1회 이상 품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을 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요령에 따르면 도로건설공사나 건축공사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등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 생산업체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건교부로부터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받도록 했다.도로공사용은 최대 골재치수가 40㎜ 이하인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차단층용이다.콘크리트용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용이나 최대 골재치수 25㎜ 이하인 도로기층 중빈배합 콘크리트용이다.아스팔트콘크리트용은 최대 골재치수 20㎜ 이하의 순환골재를 말한다.건교부는 콘크리용 순환골재 생산업체는 하루 처리능력 600톤 이상의 파쇄·분쇄시설과 3단계 이상의 분리·선별시설, 10일 이상 야적 및 3일 이상 보관시설을 기본적으로 구비토록 했다.또 품질관리를 위한 장비로 저울과 표준용기, 건조기, 비중병 등도 갖추도록 했다.건교부는 도로공사용이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공재 생산업체는 콘크리트용보다 다소 완화된 2단계 이상의 분리·선별시설과 품질관리 장비를 보유토록 했다.아울러 건교부는 인증받은 순환골재 생산업체에서 나온 제품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기간을 두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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