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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고령자들이 개개인의 신체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주택을 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매뉴얼은 2005년 12월 마련된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에 따라 노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개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예컨대 비상연락장치를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고 가구는 바닥으로부터 60~120cm 높이에 설치하며 여닫이문 앞뒤로 충분한 유효공간이 없을 경우 미닫이문·접이문 등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는 식이다.매뉴얼은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와 주택관리공단, 대한노인회,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