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심사제로 전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심사제로 전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4.10.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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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방법을 기존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선발제에서는 융자 대상 선정 시 최대 17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신청 즉시 심사로 자금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결혼과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체불ㆍ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ㆍ저리ㆍ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한도는 각 종목별로 1000만원(노부모요양비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200만원)이며, 연리 3.0%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 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 희망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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