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협
<논단>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협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4.05.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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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온라인 뉴스팀 = 정부, 재개,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좋은 규제 강화’ 취지는 의심받고 있으며,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안전·복지 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개혁’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피해자와 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화관법’을 공격하는 재계와 일부 언론의 시도는 결국 기업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가야 한다. 토지규제 결코 암덩어리가 아니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는 규제들이다.

이들 규제는 수립과정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대표적인 입지규제들로 농지보존, 국토 녹화사업, 국립공원 관련 정책들과 함께 좋은 규제, 좋은 정책이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 ‘좋은 유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나쁜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규제 총량제의 도입, 네거티브규제, 규제 일몰제제 적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덩어리규제 개선,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심의 제도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환경,안전,복지분야의 좋은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토가 입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낳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균형있는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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