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들러리인가
<논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들러리인가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4.03.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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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온라인 뉴스팀 = 환경부는 최근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평가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위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라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무력화를 위한 개정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중복의견수렴 절차 간소화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준용해 사전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받는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인 환경피해가 주민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이 환경피해저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을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은 단순하게 의견 청취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부는 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최대 2회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생태계 민감지역의 개발사업인 가리왕산의 경우 사업자인 강원도가 복원계획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은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만 환경부는 3차례의 협의, 보완지시등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보완 요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 조치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는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이어질지 의문스럽다. 결국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과의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에서부터 협의, 사후모니터링 과정까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게 이뤄져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은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엇보다 고수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만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부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예측가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환경 예측은 불가능한 측면이 더 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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