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복원계획 전무한 가리왕산 산지전용허가 불가
<논단>복원계획 전무한 가리왕산 산지전용허가 불가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4.03.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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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재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건설타임즈) 온라인 뉴스팀 = 2012년 6월 산림청은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으로 가리왕산 중봉 불가피”, “하지만 가리왕산은 상당한 산림훼손을 해야 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 “보전, 복원 계획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복원계획이 수립되면 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절차를” 등을 발표했다.

이후 1년 여가 지난 2013년 6월 산림청은 활강경기장이 건설되는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 고시했다.

당시 산림청은 해제 전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복원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은 2012년 보전, 복원 계획을 바탕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강원도는 가리왕산 보전, 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 절차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산림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로 절차를 넘긴 것이다.

강원도는 빠르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 보완을 각각 환경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이 때마다 환경부는 강원도에 동일한 검토의견과 보완지시를 내렸다.

지난 1월 최종 협의의견을 줄 때도 환경부가 강원도에 내린 지시사항은 동일하다 조사상의 오류 등 세부사항은 차치하고 내용은 한 가지다.

바로 ‘보전, 복원 계획이 실제하지 않으니 사후활용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초안부터 마지막 보완까지 논란의 핵심은 구체적인 복원계획이다. 강원도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자연천이’를 통한 복원만을 줄곧 되풀이했다.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가리왕산 개발에 관한 3심 째인 마지막 선고공판이다.

산림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원계획 수립’을 매 단계마다 주구장창 반복하는 중앙행정의 요구, 그리고 매 번 모르쇠로 일관하는 강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웃지 못 할 상황이야말로 중앙행정의 무능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 공을 넘겨받은 산림청은 2012년 본인들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늦었지만 중앙행정 부처로써의 역할을 지금이라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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