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9주년 특집]"물의 위기’ 이렇게 극복하자
[창간19주년 특집]"물의 위기’ 이렇게 극복하자
  • 이헌규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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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하천관리 필요하다
‘물관리’ 5개 부처 분산…부처간 이기주의 팽배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하천유지관리 한계 지자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 41% 불과인간생존의 터전을 제공해 온 하천은 국토면적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물의 공급은 물론 국가의 기간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하천(65개)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1급하천(55개) 및 지방2급하천(3773개)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하지만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의 훼손 및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설치 등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하천환경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하천구역과 인근지역의 시설물 설치 및 토지이용 증가 등으로 하천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는 반복적인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물 관리 소관부처 업무가 분산돼 있어 행정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부처간 이기주의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하천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하천관리 방안이 필요할 때다.■하천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물 관리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건교부는 이·치수와 관련해 다목적 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관리, 공유수면 관리, 홍수예보 및 수문관측, 지하수 관리, 국가하천 관리 등을, 환경부는 수질관측과 지방상하수도 정비 등 수질관리를, 행정자치부는 소하천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지방업무를, 농림부는 관개용수의 개발 및 관리, 간척지, 담수호 개발 등을, 산업자원부는 수력발전용 댐의 건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이 같은 각 부처의 업무 분산은 부처간 이기주의로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 및 보존 정책 추진시 큰 장애가 되고 있다.지난 82년 제정된 하천법에 의해 3개로 분류된 하천등급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입, 하천 기능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건교부가 전국 3893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의 구간 및 등급조정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전 국가하천의 경우 65개에서 1032로, 지방1급하천은 55개에서 193개로 늘어난 반면, 지방2급하천은 3773개에서 2668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하천등급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또 건교부에 따르면 ‘하천등급 조정기준’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하천등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그 이유로 ‘홍수예방이나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전체의 39.9%를 차지했으며, 이어 ‘국가하천에 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33.6%, ‘기존의 하천등급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천의 규모위주로 설정됐다’는 응답자는 17.5%였다.이처럼 하천등급의 잘못된 체계로 댐 상류는 국가하천으로, 하류는 지방하천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집중호우시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방지기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아울러 하천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집중호우로 홍수피해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지자체간 분쟁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하나의 하천을 놓고 좌·우안으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하천 행정구역이 상·하류로 구분되는 경우 하천범람 시 재정적인 이유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지자체간 떠넘기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하천구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하천법에 따라 당연하천구역과 지정하천구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결정기준이 애매모호한 데 있다.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관리돼야 할 지역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나 농지 등 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이들 지역에 행위제한 제재조치를 가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또 현재 하천구역의 고시방법은 도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과 달리 일반인이 도면작성 및 열람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하천구역 지정 후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국가가 수립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당초 기능을 상실한 채 국가하천 공사 시행만을 위한 계획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하천법 시행령에는 국가가 지자체에게 국가하천과 재해에 관한 하천공사 등에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비용보조 자체는 없다.이는 결국 지자체에게 하천유지보수비가 지원되지 않아 재정적인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하천관리가 허술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대안=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등급의 체계를 새로운 하천등급 조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선 국가하천을 확대하고 지방1·2급하천을 통합하는 등급체계 조정방안,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국가하천의 수를 대폭 확대해 국가차원의 직접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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