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도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를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심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시받도록 하는 절차이다.
군은 이번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결된 2012년 표준주택 가격은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며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비교 표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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