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사업 심사기준 강화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기준 강화
  • 조희경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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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우선 자치구 투자심사 대상을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총사업비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시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기관을 구분키로 했다.시는 지금까지 2개 이상 자치구 및 시·도와 관련된 사업과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비 규모가 규칙에 없었으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규칙에 포함시켰다.시는 투자심사 관련 일정과 관련해 하반기 투자심사 시기를 10월15일에서 10월31일로,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일을 11월10일에서 11월30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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