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강화
공공기관 정보공개 강화
  • 건설타임즈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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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회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상호 소유지분과 자회사 하도급 실적 등 기업집단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공공기관 경영혁신 촉진 및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의 방만경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이 같은 정보공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공개정보는 지분구조와 자회사-관계회사의 하도급 및 납품실적, 주요 임직원이 공공기관 퇴직 후 근무처 등이 포함된다.기예처는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항목을 현행 20개에서 27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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