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 대상 ‘주차단속 보조원’ 200명 신규 채용
서울시, 노인 대상 ‘주차단속 보조원’ 200명 신규 채용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1.09.15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60~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주차단속보조원 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22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차단속보조원’ 채용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령 인구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자 취업 어려움을 완화해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22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시험(서류심사)과 2차 시험(면접)을 거쳐 10월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11월부터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주차단속보조원 모집은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주관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22~23일까지 서울일자리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60~65세(1951.12.31~1946.1.1) 시민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학력제한은 없다.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격일제(토·일요일 제외)로 하루 6시간 30분 현장근무를 하며, 급여는 1일 근무 시 5만원이 지급된다.

보수는 월급 형태로 매월 10일 이전에 지급하고 4대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된다.

주차단속보조원은 오는 11월부터 대형백화점, 주요교차로 등 현장에 투입돼 주차 단속과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주로 배치되는 곳은 시내 예식장, 대형백화점, 주요교차로, 자전거 도로 등이며 교통소통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 7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공무원들과 함께 번호판 영치 업무도 보조하게 된다.

주차단속보조원 채용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02-2171~2031),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www.noinjob.or.kr, 1588~187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