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도 도입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도 도입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9.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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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이 갈수록 대형화, 초고층화, 지하화, 다양화 돼감에 따라 소방환경 변화에 부응한 화재진압대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를 통해 화재현장활동 역량을 강화 하는 한편, 과학적인 화재진압 능력을 숙달하고 화재현장 에서 실수하지 않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도는 지난 4월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관련규정을 만들어 화재진화업무와 관련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 통과한 경우 화재진압대원 자격 인증서를 수여한다.

화재진화사의 자격인증의 종류에는 전문,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화재진화사 2급의 경우 3주(105시간)의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며 화재진압관련 기초기술 및 독자적인 단위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경우다.

화재진화사 1급은 2주(7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화재진압 전략전술 및 팀 단위의 작전을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다.

전문화재진화사의 경우 1급 취득 후 2년을 경과 후 2주(7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특수화재진압 전략 기술 및 현장지휘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경우 자격 인증서를 부여한다.

현재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취득 현황은 총 474명이 취득했으며 이중 1급 42명, 2급 432명이 자격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화재진압 전문 인력의 양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토대가 되며, 개인이 갖는 일정 수준의 전문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척도로서도 활용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의 시행으로 소방환경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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