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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 487억원 어치를 협의매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린벨트 내 토지소유자들은 오는 22일부터 6월21일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 신청을 하면 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토지매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선정되고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입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된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경계선 인접 토지 ▲조정가능지 및 집단취락해제지 주변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을 집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때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