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위약금 없이 해지
개성공단 입주 위약금 없이 해지
  • 황윤태
  • 승인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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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토지 리콜제" 실시
한국토지공사는 북한 개성공단 입주 예정업체들이 계약금을 떼이거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 리콜제"를 실시한다. 토지공사는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개성공단에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의사)를 철회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이를 위해 입주예정업체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포기에 따른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키로 하고 이 제도를 신규 분양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난해 국감 당시 문제가 됐던 기존 분양업체들에 대해선 공장건축물 착공을 하지 않은 미착공업체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키로 하고 다음달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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