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쉽게 할 때 인센티브 부여
리모델링 쉽게 할 때 인센티브 부여
  • 이자용
  • 승인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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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0%, 층고 20% 완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가변형 벽체구조를 적용하고, 디자인이 좋을 경우 용적률과 층고가 각각 최고 10%, 20%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짓고 서울시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할때 기존 벽식 대신 라멘조로 설계를 할 경우 5%의 기본 용적률을 제공한다.또 설계나 디자인이 독특해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할 경우에도 적용 용적률의 5%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 아파트는 이같은 규정을 따르게 되면 최대 10%까지 용적률 혜택을 입게 된다. 일례로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200% 정도인데, 이같은 규정이 적예를 들어 200%의 용적률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에 이를 적용하면 용적률이 220%로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게 된다시는 또 높이에 대해서도 2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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