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12·본동5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홍은12·본동5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 이자용
  • 승인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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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은동 제12주택재개발구역과 본동 제5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홍은동 제12주택재개발구역과 동작구 본동 제5주택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케 됐다. 홍은동 제12주택재개발구역은 홍은동 450-1번지 일대 2만6400㎡(7986평) 규모로,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0층(60m) 이하 범위에서 재개발 된다.단, 아파트들의 높이를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고 육교 위치를 옮겨 주민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계획안을 일부 수정했다. 본동 제5주택재개발구역은 동작구 본동 250번지 일대 2만7599㎡(8349평) 규모로,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9층(110m 이하) 범위에서 재개발 된다.한편, 공동위는 구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2만5157㎡) 가운데 2만4177㎡를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종 주거지역은 2종에 비해 용적률이 50% 높고 층고 제한도 없다. 이와 함께 중구 순화동 195-1번지에 건축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오피스텔 339개를 숙박시설(호텔)로 바꾸는 안건과 마포구 도화동 176-2번지 주상복합아파트의 1~7층을 업무시설 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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