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상위계층 70% 감면해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상위계층 70% 감면해야
  • 황윤태
  • 승인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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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연구원 소득별 차등화 방안 마련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소득별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소득계층"의 임대료를 70%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의 진미윤 책임연구원은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06년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를 바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원은 우선 같은 지역이더라도 "주택 공급 시점"에 따라 다른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임대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정임대료는 입주자가 얻는 주거서비스 편익에 기초한 임대료 기준으로 진 연구원은 공정임대료를 인근 시세의 80%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진 연구원은 이어 월소득의 20%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사람들을 3개 집단으로 나눠 ▲소득1분위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70% 감면 ▲2분위자는 40% 감면 ▲2분위와 3분위 중간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내"인 계층에 대해서는 20%를 감면 등을 제안했다. 진 연구원은 소득 3분위, 4분위 계층도 국민임대주택 입주는 가능하지만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사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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