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2년 연속 증가
하도급 위반 2년 연속 증가
  • 한선희
  • 승인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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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미지급 72%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고 이상의 제재가 부과된 사건은 1741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고 이상의 제재가 부과된 사건은 2001년 3130건에 달했다가 2002년 1632건, 2003년 15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04년 1649건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위반 유형별로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이 1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이자 미지급 343건, 대금 미지급 65건, 선급금 미지급 35건 등의 순이었다. 또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업체에 현금이나 수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하는 비율은 80.3%로 전년의 79.1%보다 상승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수는 1만8631개로 전년보다 12.8% 늘어났고 시정조치 금액도 285억원으로 14.5%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해 관련 부처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제재와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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