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 제정(안) 기업설명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 제정(안) 기업설명회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3.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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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입법취지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업설명회를 29일 오후2시 국립과천과학관 큐씨홀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금번 설명회의 주요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화평법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과 주요 법안내용’을 우선 설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화학물질의 유통 및 관리현황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도 소개해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인 동향 및 법률제정에 따른 국내 화학업계의 대처방안과 기대효과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화평법 입법예고 기간(2011.2.25~4.26, 60일) 중 이러한 기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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