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발적 탄소감축 노력 실적인정
기업 자발적 탄소감축 노력 실적인정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1.03.16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 마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16일자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확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한 바,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먼저 3000CO2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2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절차를 경감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증설 계획 등을 감안하도록 했고,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작년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먼저,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 그 제출기한을 5월말(당초 3월)로 해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