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 시행
울산시,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3.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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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 강제제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를 강제 시행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오전 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건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야간 조명 및 옥외 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부문은 2일 0시부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강제조치(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해기관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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