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강서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서울 광진구·강서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황윤태
  • 승인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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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과 강서구, 인천 서구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일부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이들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줄어들고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 8개 지역의 일부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지정 지역은 서울 광진구(광장동·구의동), 강서구(등촌동·마곡동·염창동), 인천 서구(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성남시 중원구(은행동), 고양시 덕양구(행신동·화정동), 부천시 원미구(상동·중동), 파주시(금능동·금촌동·교하읍), 김포시(장기동·풍무동)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지난해 9월이후 처음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32개로 늘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이 요청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될 수 있으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앞당겨지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 입주 여부도 주택거래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효력은 29일 이후 거래되는 주거전용 60㎡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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