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7.3%↑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7.3%↑
  • 주옥희
  • 승인 2006.12.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내 오피스텔 28만7343호와 상업용 건물 34만8601호 등 모두 63만5944호의 기준시가를 올려 고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새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현재보다 전국 평균 7.3%, 오피스텔은 6.5% 각각 오른 수준이다.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작년보다 상업용 건물이 4만3309호, 오피스텔은 3만2783호 등 총 7만6092호가 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53만6941호가 집중됐다.상업용 건물의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10.0% ▲경기 5.8% ▲인천 8.5% ▲대전 6.2% ▲대구 6.4% ▲부산 6.5% ▲울산 4.6% 등이며 광주는 7.9% 하락했다.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7.5% ▲경기 5.7% ▲인천 6.4% ▲대전 7.3% ▲대구 6.2% ▲부산 5.1% ▲울산 4.5% 등이며 광주는 2.7% 떨어졌다. 이처럼 기준시가가 상승한 것은 부동산값 상승과 시가 반영률이 종전 70%에서 7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제일 비싼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당 1322만9000원)이며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29만9000원)였다.㎡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동아코아로 300.3%(60만5000원→242만5000원), 오피스텔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G동이 35.5%(324만8000원→440만원)의 상승률을 보였다.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년 1월2일∼31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