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도로건설 쉬워진다
아파트단지내 도로건설 쉬워진다
  • 김정현
  • 승인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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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단지내에 만들어지는 도로 폭 기준이 줄어들게 된다.또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사업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단지안의 도로를 이용하는 가구수에 따라 결정되는 아파트단지내 도로폭 기준을 지하주차장의 구조 및 위치 등 주택단지의 실정에 맞게 완화했다.다만 소방, 이삿짐 차량 등 비상용 도로는 적정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현행 12m 이상(500~1000가구), 15m 이상(1000가구 이상)인 단지내 지상 도로 폭 기준이 줄게 돼 그 만큼의 조경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단지 내에 문고를 설치(도서자료 1000권 이상)토록 하고 있으나, 자료의 가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입주민과의 분쟁을 해소키 위해 자료의 가격기준(도서평균가 등)과 자료내용(어린이용, 주부용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했다.특히 정부는 주택사업과 관련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때 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 사업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이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심의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택공급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지방도시계획조례 준칙"을 제정·시행키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해 사전에 검토받고 있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평가서의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심의완료 조치(조건부 심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현재 시행중인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과 관련, 건교부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에너지분야)"과 산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두 가지 제도를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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