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로비 SK건설 직원 구속기소
재건축 로비 SK건설 직원 구속기소
  • 황윤태
  • 승인 2006.11.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8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대가로 재개발 추진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SK건설 직원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 홍보 협력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억원을 조성한 뒤 서울 내자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김모씨에게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대가로 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서울 모 아파트 단지 조합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이주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억4000여만원을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