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공 및 민간현장 포함
건설교통부는 22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중 선별된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사대상은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 가운데 초기단계이거나 완료단계에 있는 곳과 최근 하도급 관련 조사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건교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실태를 파악,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키로 했다.한편 건교부는 하도급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정보망을 운영키로 하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하도급공사 정보망은 하도급업체가 직접 인터넷망에 하도급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연, 체불 등을 가려낼 수 있게 되며, 일방적 계약취소 행위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불공정 행위를 상사 감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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