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턴키·대안입찰 심사기준 마련
지자체 턴키·대안입찰 심사기준 마련
  • 이자용
  • 승인 201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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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내 제정…지역업체 수주기획 늘어날 듯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턴키·대안입찰 공사에 지역업체들의 입찰참여가 가 늘어나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현실에 맞는 턴키·대안입찰 심사기준 등을 담은 예규를 올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예규는 다음달까지 지자체와 지방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이달부터 지자체의 조달사업법에 따라 턴키·대안공사를 직접 발주할 수 있다.그동안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무적으로 의뢰해 왔다.지방계약법 예규 제정 이전까지는 국가계약법 기준에 따라 턴키·대안입찰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턴키·대안입찰 공사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업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만들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발주 턴키공사의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지방계약법 예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턴키입찰 등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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